교통기술과 교통정책의 핵심 한국도시철도학회

『 (사)한국도시철도학회 』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시철도학회”라 칭(이하“학회”)하며 영문으로는“KoSUR(The Korean Society for Urban Railway)"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비영리단체로써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에 관한 학문 및 이의 보급, 응용으로 도시 철도산업발전에 공헌하고, 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도시철도분야의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618호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역 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1.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의 이론과 응용에 관련된 연구.
  2.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 3.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4. 4.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5. 5.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6.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7. 7.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에 관련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배부.
  8.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기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1. 이사회
  2. 2. 운영위원회
  3. 3. 집행부
    1. 가. 총무(사무국)
    2. 나. 기획
    3. 다. 학술
    4. 라. 편집
    5. 마. 재무
    6. 바. 국제협력
    7. 사. 연구회
  4. 4. 감사
  5. 5. 지역분회
  6. 6. 고문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1. ① 학회의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회원) 도시철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2. (준회원)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3. 3. (단체회원)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 단체나 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
    4. 4. (특별회원)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고, 회장의 가입 동의를 얻은 개인ㆍ법인ㆍ단체
    5. 5. (명예회원)
  2. ②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
  3. ③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정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양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나머지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2. 2. 연구발표회 등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3.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4.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1. 학회탈퇴를 회장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
  2.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3. 3.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4. 4. 사망한 경우
 
제10조 (회원자격의 정지 및 복권)
  1. ①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②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3. ③ 복권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정수)
  1. ① 본 학회는 회장1인,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40인 이내와 감사2인을 둔다.
  2. ② 등기이사는 회장1인, 수석부회장1인, 회장이 추천하는 부회장과 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선출 및 해임)
  1. ① 임원은 정회원·특별회원 중에 선출된다.
  2. ② 회장은 회장임기 만료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3. ③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4. ④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승계할 수 있다.
  5. 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6. ⑥ 감사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7. ⑦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또는 임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⑧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 일부를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9. ⑨ 임원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대까지는 2년, 2대부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③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에 시작하며,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대임원의 임기는 국토해양부의 인가일로부터 시작하여, 차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의 유고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 경우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5.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6. ⑥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다음 임원 선출시까지 계속 그 임무를 행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무급)으로 한다.
제15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2.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 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② 임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 총회 및 관할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④ 본조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⑤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임원선출 및 해임
  2. ②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예산·결산의 승인
  3. ③ 정관개정
  4. ④ 법인의 해산
  5. ⑤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상정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3. 3. 정회원 10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4.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할 때
  2. ②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1.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2.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③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3조 및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4.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1. 법인과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1.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각각 이사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이 된다.
  3. ③ 학회 설립일 현재 이사회 구성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③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4. ④ 수석부회장 후보자의 추천.
  5. ⑤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⑥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⑦ 분회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8. ⑧ 연구회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9. ⑨ 회원의 제명 결의.
  10. ⑩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2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① 회장은 년2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예외로 한다.
    1. 1.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2.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심의 의결한 것으로 한다.
  3.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1.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학회 운영에 관한 총무, 사업, 연구, 편집, 예산결산, 학술 등에 관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②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3. ③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및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그리고 연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지역분회 및 연구회

제26조 (지역분회의 설치)
  1. ① 학회는 각 지역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지역분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27조 (연구회의 설치)
  1. ①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산)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29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1. ①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2. ②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3. ③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4. ④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5. 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⑥ 기타 수입.
제30조 (회계년도)
  1.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결산)
  1. ①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전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결산서의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3. ③ 본조 ① 항의 결산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33조 (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6조 (규정의 구분) 학회의 제반규정은 정관-세칙-내규로 구분한다.
제37조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시행세칙)은 이사회 의결과 회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제38조 (내규) 집행부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등 학회 운용에 필요한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40조 (기타사항) 학회의 정관 및 세칙, 내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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