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도시철도학회 』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시철도학회”라 칭(이하“학회”)하며 영문으로는“KoSUR(The Korean Society for Urban Railway)"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비영리단체로써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에 관한 학문 및 이의 보급, 응용으로 도시 철도산업발전에 공헌하고, 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도시철도분야의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618호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역 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1.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의 이론과 응용에 관련된 연구.
-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 3.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4.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 5.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 7.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에 관련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배부.
-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기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이사회
- 2. 운영위원회
- 3. 집행부
- 가. 총무(사무국)
- 나. 기획
- 다. 학술
- 라. 편집
- 마. 재무
- 바. 국제협력
- 사. 연구회
- 4. 감사
- 5. 지역분회
- 6. 고문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 ① 학회의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 도시철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 (준회원)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3. (단체회원)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 단체나 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
- 4. (특별회원)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고, 회장의 가입 동의를 얻은 개인ㆍ법인ㆍ단체
- 5. (명예회원)
- ②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
- ③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정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양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나머지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 2. 연구발표회 등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3.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4.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 1. 학회탈퇴를 회장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
-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 3.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 4. 사망한 경우
제10조 (회원자격의 정지 및 복권)
- ①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②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 ③ 복권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정수)
- ① 본 학회는 회장1인,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40인 이내와 감사2인을 둔다.
- ② 등기이사는 회장1인, 수석부회장1인, 회장이 추천하는 부회장과 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선출 및 해임)
- ① 임원은 정회원·특별회원 중에 선출된다.
- ② 회장은 회장임기 만료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 ③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 ④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승계할 수 있다.
- 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 ⑥ 감사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 ⑦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또는 임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 일부를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 ⑨ 임원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대까지는 2년, 2대부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에 시작하며,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대임원의 임기는 국토해양부의 인가일로부터 시작하여, 차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의 유고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 경우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⑥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다음 임원 선출시까지 계속 그 임무를 행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무급)으로 한다.
제15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임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 총회 및 관할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④ 본조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선출 및 해임
- ②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예산·결산의 승인
- ③ 정관개정
- ④ 법인의 해산
- ⑤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상정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10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 4.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할 때
- ②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3조 및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법인과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각각 이사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이 된다.
- ③ 학회 설립일 현재 이사회 구성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 ④ 수석부회장 후보자의 추천.
- ⑤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⑥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⑦ 분회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 ⑧ 연구회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 ⑨ 회원의 제명 결의.
- ⑩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2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① 회장은 년2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예외로 한다.
- 1.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2.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심의 의결한 것으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학회 운영에 관한 총무, 사업, 연구, 편집, 예산결산, 학술 등에 관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②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 ③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및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그리고 연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지역분회 및 연구회
제26조 (지역분회의 설치)
- ① 학회는 각 지역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분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27조 (연구회의 설치)
- ①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산)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29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 ①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 ②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 ③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 ④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⑥ 기타 수입.
제30조 (회계년도)
-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결산)
- ①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전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결산서의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 ③ 본조 ① 항의 결산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33조 (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6조 (규정의 구분) 학회의 제반규정은 정관-세칙-내규로 구분한다.
제37조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시행세칙)은 이사회 의결과 회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제38조 (내규) 집행부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등 학회 운용에 필요한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40조 (기타사항) 학회의 정관 및 세칙, 내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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